일반생활 / / 2020. 6. 3. 19:24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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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단 지급은 현금으로 합니다. 다들 현금 좋아하시죠^^

 

 

1. 기초생활 수급비 간단 계산 방식

 

먼저 기초생활수급비를 상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은 중위소득의 30%금액이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비해서 낮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52만7천원,

2인가구 89만7천원

3인가구 116만원

4인가구 142만4천원

5인가구 168만8천원정도, 6인가구 195만원, 7인가구 221만원 정도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가국의 생계급여액은 52만7천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하고 22만 7천원정도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4인가구이고,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면 30%를 제하면 약 140만원이기 때문에 4인가구기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될 확율은 높으나 금액은 약 2만4천원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액을 계산시에는 위와 같이 약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당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도 포함되며, 재산정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 대충 모의계산을 해본뒤에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좀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하시어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servCn=NEW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보이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시어 진행하신뒤에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일당 월 24만8천원정도 받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우선 위의 중위소득의 30%기준 보다 적은 금액을 버는 분들이 지원원칙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있거나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남한으로 위주한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충족해야 햐는데 , 부양의무자의 법위는 수급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 며느리, 사위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양의무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있어도 능력이 미비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지 신청방법

 신청자는 반드시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가 비치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약 30일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5단계로 나누어져서 일이 진행이 되며, 신청후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로 끝이 나며, 마지막의 보장중지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장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에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 포스팅으로 인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격 및 수급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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