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7. 3. 10:0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상

반응형

7월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한시적으로

융자금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

 

 

7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며, 특고종사자도 지원대상을 총 9개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고 종사자중에서 지원이 추개되는 대상은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가 대상이며,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하며, 복지사업부 주관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자가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인데 연리 1.5%입니다.

 

1. 지원 자격

지원자격도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어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3분의 2이하이어야하며, 259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외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20년 317만원) 이하

2)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년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외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222만원) 이하

3)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81만원('20년도)
예외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222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2. 지원금액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용도별로 지원최대 한도가 있는데 각각 지원별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1,000만원 한도 내/부모요양비-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 500만 원)


2) 혼례비: 1,250만원


3) 소액 생계비: 200만원 이내

3. 융자조건

< 출처 : 고용노동부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방식이며, 보증 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하면 됩니다.

4. 한도인상 내용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소액생계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12월까지입니다. 꼬옥 확인하세요~~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welfare.kcomwel.or.kr/ 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는데요.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진행이 차질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잘 보셨다가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서류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2. 부모요양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4. 혼례비 : 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5.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2) 임금감소생계비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3)소액생계비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이렇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나오니 필요하신 분들에겐 유용할것 같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

 

 

https://blogsinside.tistory.com/26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 조건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 오늘은 청

blogsinside.tistory.com

 

https://blogsinside.tistory.com/17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빠르게 확인하는 법

코로나19때문에 모두 힘드시죠?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

blogsinside.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