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오늘은 알바를 하는 분이나 시간급으로 일하는 분들도 신청가능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사용자(사장)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소조건은 일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또 다른 조건은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을 6시간씩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약속대로 이행을 했다면 18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달 기준으로 볼때 1,2주는 20시간씩 일을하고, 3,4주는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1,2주에 일한 시간만 정산이되고 3,4주에 일한 기간은 빠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금액 계산
그럼 주휴수당 지급금액 계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나 연봉제의 경우에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봉협상시에 다 포함되니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좀 계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한대로 안나올경우 이의를 제기해야 겠죠.
연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이며, 원래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따로 표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이미 연봉협상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마 회사 내부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표기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간단히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하루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루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2020년기준)의 최저시급이 859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 1주일동안 3일을 일을 하고 8시간씩 한다고 가정하며, 총 24시간을 일을 하게 된것이며, 계산을 해보면,
24(총근로시간)/40 X 8 = 4.8(시간) ) 이 됩니다.
여기다가 최저임금 8590원을 곱하게 되면, 41,232원이 주휴수당으로 받게 될 지급액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들 한번 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좀더 간단히 계산해 볼수도 있는데요.
알바천국의 주휴수당 계산기가 사용하기에 좀 편리합니다. 알바천국계산기 바로가기
결과를 보면 위에서 수동으로 손으로 계산한 결과와 완전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조건
사업장의 경우 왠만하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수와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4대보험에 가입했던 안했던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직원이 한명만 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알바나 시간급으로 인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결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시 마지막 근무주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계속 근무를 할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니 마지막 주에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추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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