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코로나 여파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여기저기서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나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만큼의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내가 해당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받으면 얼마의 기간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요건
자격요건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 아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최소한 6개월(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이게 핵심포인트입니다.
실직전 18개월동안 6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띄엄띄엄 근무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 자격요건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고가 되거나 경영상 악화로 인한 퇴사등으로 처리가 되어야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할때는 반드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기보다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으니 해당내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공식입니다.
2. 지급액 계산 방식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60%가 아니고 50%입니다)
수정급여일수는 조금씩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데, 2019년 10월1일 이후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전에는 30세미만에서 50세까지 기간이 달랐는데 이제는 50세 미만이냐 아니냐 차이만 있습니다. )
하지만,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한선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선 또한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8590원이 최저임금이며, 계산식대로 계산해보면 약 5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30일 기준으로 하면, 약 165만원정도가 최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000 x 30일 ==> 1,980,000 이 최대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계산기가 있으니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면 좀더 편하게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주소 : 실업급여 계산 사이트
위의 주소를 접속한뒤에
위의 빨간색을 한 부분이 필수사항입니다. 나이/장애인여부/고용보험가입기간/월급여액을 순서대로 넣으신다음 결과보기를 하시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예상지금일과 전체 받게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힘든시기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낸 고용보험으로 주는 것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한, 6개월이상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8646 ( 초단기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
하지만, 실업급여를 일정시간 받고 나면 빨리 재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