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6. 5. 08:18

실업급여 자격 조건 정리 - 자발적퇴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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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자발적퇴사 조건

퇴사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퇴사 후에 일정기간동안 수급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자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경우 조건 정리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9%로 오른 8590원입니다. 만일 2개월이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사 이후에 근무지가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일 경우

 

대부분 입사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지가 멀어져서 출퇴근시간이 왕복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을 할 경우입니다. 본인이 멀리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사유로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업장 성폭력, 성차별등 불합리한 대우는 받은 경우

 

사업자에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신고를 먼저 선행하여야 합니다.

 

4)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2개월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이 경영악화라든지 아니면 대표자가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월급통장등을 근거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사업자의 인수합병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6)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7) 임신 / 출산 또는 8세 이하 어린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인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을 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수 없는 경우

 

졍년의 나이가 되서어 더이상 근무를 못할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이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되어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와 계약진행으로 일을 진행 후 계약이 만료되어 회사를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통상적으로 최근 18개월동안 6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급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어도 4개월의 수급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해상되는 분들은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거의 조사없이 사업장에서 신청한 이직확인서만 가지고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워크넷에 가입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과 자발적 퇴사에 의한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는 안되겠지만 생각보다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고용노동부에 전담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자세히 알려주니 한번쯤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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