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6. 17. 12:3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빠르게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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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때문에 모두 힘드시죠?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청은 6월1일부터 받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동안 꼼곰히 살펴 보시면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급일은 신청기준으로 해서 2주이내 지급이 되니 좀 빨리 신청하시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간단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간단히 살펴 보면, 2020년 3~4월사이에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경우와,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크게 4가지로 근로 형태로 분류됩니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

 

그리고 위의 직군중에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하실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이하이어야 합니다. 또는 신청이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기준 2억원)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소득 및 매출의 감소가 2019년 12월~2020년 1월대비, 2020년 3월~2020년 4월의 감소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세번째,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2020년3월~2020년5월사이에 무급휴직일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영세사업자의 소득 감소요건

< 특고종사자 소득 감소요건 >

위와 같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지며, 1구간의 경우에는 25%이상 감소, 2구간의 경우에는 50%이상 감소했을 때가 지원대상입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연매출 부분이 있습니다. 1구간의 경우 연매출 1.5억원이하가 소득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2구간의 경우에는 연매출 기준으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의 직업기준은 대부분의 잘 아실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고용보험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단,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시에는 대표사업장 1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이부분을 잘 아셔야 합니다.

2) 무급 휴직자 소득 감소요건

<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

위와 같이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비율을 총 30일 또는 월별 5일이상 무급으로 쉬었을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1군이며, 2구간의 경우에는 총 45일 또는 월별로 따졌을때 10일이상을 무급으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급 금액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중복수급에 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생계 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며,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지원들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은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5부제로 신청가능

요금5부제가 유행이죠? 마스크판매로부터 시작된 5부제가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에도 5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어서 다들 아실텐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온라인 신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5부제 신청일 >

2) 고용센터방문 - 2020년7월1일이후 방문

 

증빙서류는 특고/프리랜서/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택1일이기때문에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업주가 발행한 2019년 12월 에서 2020년 1월중 발생한 수수료 및 수당지급명세서

 - 사업주가 발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2019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와 2019년 12월 ~ 2020년1월 사이 통장의 입금내역

 - 사업자등록증(영세자영업자만해당)

 

또한 필수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 연소득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1년 소득 증명 >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발급한 무급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도 필요한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부정수급관련 확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4. 지급일

 신청일 기준으로 2주이내이며, 1차에 100만원, 2차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7월중에 지급예정입니다.

 

5. 모의 계산 해보기 

모의계산 바로 가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 모의계산 >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대략적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본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제공 >

 

이렇게 빠르게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기상황인 코로나19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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