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정보
요즘 장마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생계가 안될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번에 재난피해를 입은 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과 이와 별도로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풍수피해 재난지원금
기본적으로 약 15년 동안 거의 지원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여파도 있겠지만, 너무 신경을 안쓰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하나 하나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실종의 경우 1000만원
2) 주택완파일경우 1300만원
3) 주택반패일경우 650만원
4) 주택짐수의 경우 100만원인데, 정말 이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ㅠㅠ
5) 세입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입니다.
많이들 하는 질문인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판례를 보면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기도 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지만, 1999년 약관이 변경되어 태풍,홍수,해일등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해 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풍수해 보험의 개발 목적
재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은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복구 확보가 가능
- 현행 피해 지원 제도
· 주택 : 30%, 온실 : 35%
· 타 피해 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07~09년), 2010년 이후 5천만 원 지원 - 풍수해보험 : 최대 90%, 합산금액 제한 없음
-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
2) 국민안처처가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관장합니다.
3) 정부정부의 재정 지원은 55~62% (기초 86%, 차상위 76%) 입니다.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47 : 8 : 45(복구비 90% 보상형)
· 52 : 10 : 38(복구비 70% 보상형)
· 62 : 14 : 24(차상위계층 주택)
· 69 : 17 : 14(기초생활수급자 주택)
4) 기존의 피해 지원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합니다.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 비닐 파손, 손해 방지 비용 등 확대
5) 범위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 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 기준 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 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 방지 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습니다.
7) 풍수해보험은 많은 화재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여러곳에서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마무리
코로나19에 이어 장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너무 많아 힘드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도 끝나고, 태풍도 잠잠해 질것 같은데요. 그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