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6. 26. 08:33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 조기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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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나거나, 그냥 이제 못 받는구나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금액을 일정 부분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그게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오늘은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반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미지급일 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후 2주 뒤에 방문하게 되는데, 첫 주의 7일이 대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1주일 분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 실업급여 신청 후에 8일이 지난 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8일째에는 하루치 실업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아래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 꼭 8일이 지나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 지급 요건

1) 소정 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아긴 상태이어야 함

 

2) 재취업 후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해야 함

재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12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이직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일용 근로자라면 재취업시 1개월 10일 이상을 일을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영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급이 안 되는 경우 

 

하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죠? ^^ 법을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즉 재입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에 재입사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이직 당시 사업주와 기업합병이나 사업 분할이 되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마지막이 중요한데, 맨 처음 실업신고를 할 때 이미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되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인데 아래 필요서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취업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지급이 안됩니다.

청구시점 및 제출서류

청구 시점은 반드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이나 팩스 ,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조금 다른데 공통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등 사업을 지속했다고 증명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 위의 서류 외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있는데 이는 필요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활동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일반 근로자의 기준이 아니고 자영업자로 자격이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모두 자영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비허가 구역의 포장마차 라든지 노정상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그림들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그리고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에 모의계산을 해보면 추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 : 구직급여 일액 * 남은 일수 * 0.5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빨리 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같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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