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근수당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곧 7월이니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그중에서 교사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상 정근수당은 상여금과 같습니다. 우선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급기준
정근수당은 다른 말로는 정근수당가산금이며, 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0~50%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1월의 기준은 전년도 7월 ~12월, 즉 전년도 하반기 까지 근무한 수당이며,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수당입니다.
하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아래의 신분을 가진자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임용된 하사 및 병인구인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2. 지급금액
간단히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 봉금액의 5%
- 3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 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 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 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 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 봉급액의 50%
하지만, 근무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만큼 차감이 되게 됩니다. 또한, 휴직기간도 포함되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사유는 제외가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제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이 가산됩니다.
지급액 =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개월수 / 6개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금
이외에 정근수당은 추가로 가산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도 근무연수기준이며, 5년에서 10년 미만은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10년이상 ~ 15년 미만은 6만원, 15년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20년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들은 참 수당이 많은 직업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