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교사 정근수당
교사 정근수당 공무원의 경우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받습니다. 곧 7월이니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게 되겠네요. 그중에서 교사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상 정근수당은 상여금과 같습니다. 우선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급기준 정근수당은 다른 말로는 정근수당가산금이며, 대상은 모든 공무원입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0~50%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1월의 기준은 전년도 7월 ~12월, 즉 전년도 하반기 까지 근무한 수당이며, 7월에 지급되는 수당은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수당입니다. 하지만 항상 법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아래의 신분을 가진자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
2020. 6. 2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