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직급여 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이직사유 모음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가 기본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
2020. 7. 10.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