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0. 7. 10. 16:51

구직급여 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이직사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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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가 기본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임금 관련

아래의 사유가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진경우

> 임금체벌이 2개월이상 발생했을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종교적 사유

>  종교 및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성폭력/성희롱관련 사유

>  사업장에서 성희롱/성폭력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에 의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퇴직희망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양도/인수/합병이 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폐지나 업종이 전환되는 경우

>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경영악화/인사적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 관련 (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에 한함 )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병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꼭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이 불허해서 이직하는 경우

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개인 건강의 이유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등의 사유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 위반 관련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 및 계약 기간 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년퇴직과 프리랜서 및 계약직이 해당합니다.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통상의 이유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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