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6. 29. 08:57

서울청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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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서울청년수당을 지급하는데 오는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2차 지원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이 대상인데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럼 ,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조건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했으니 쭉 훌터 보시면 서울청년수당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신청자 모집시에 2만6천명가량 모였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서울청년수당 >

1. 접수 기간

접수기간이 꽤 짧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기간 : 2020년 6월 30일(화) 09:00 ~ 7월 3일(금) 18:00

 

2.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중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신청인 나이 : 만 19세 ~ 34세 ( 1985년 6월셍 ~ 2001년 6월생 )

3) 졸업 후 기간요건

최종학력(수료/중토/제적) 후 2년이 넘은 사람 (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 기준)

4)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254,909 원, 직장가입자 237,652 미만인자

5) 취업 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만 신청가능 

또한, 고용보험가입자라 하여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 신청하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자가체크도 한번 하시고 신청하세요~~

 

3. 지원 제외 대상

1) 이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

2) 대학/재학생/최종학력 졸업 이년이내인사람

3) 주 26시간 이상 초과 근무 또는 3개월 초과인 사람

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내 정부사업 참여자

5) 국민기초생활 수급 생겨급여자

6)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4.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 :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해당자만)

활동계획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시 작성하며,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및 청년포털내 항목선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선정인원은 약 10,000명이 될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참여, 자가체크 및 약정체결을 모두 이행해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속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h.seoul.go.kr/ 바로가기

 

6. 청년수당 사용 가능한곳  및 불가능한 곳

아래 내용은 상반기에 1차시에 나용곳과 동일하며, 2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보입니다.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 사용 가능 여부 판단기준

1) 구직활동,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출: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자제해야 함.
2) 본인을 위한 지출: 경조사비, 반려동물 관련 자제
3) 직접지출: 상품권/기프티콘 구입 자제, 체크카드 직접사용이 원칙임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 지급액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4)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지급액은 반드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안되는 곳 >

체크카드 사용 불가능한 가맹점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시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귀금속 등
주점 등 가맹점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결제가 안 됩니다.(클린카드 기능) 그외 사용되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 포함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사용 불가합니다.

현금사용
- 구직,취업,사회참여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게 현금 지출도 가능합니다. 현금 지출 시,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이체화면 캡쳐) 등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 추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때에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별도 연락함)

 

[ 자주 물어보는 질문 ]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질병치료 외 단순시술용 피부과 사용은 불가), 월세/관리비(주거목적),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 머리카락 자르고 다듬는 헤어숍(미용실) 사용 가능(취업,구직,사회참여활동 시 필요하므로) (피부관리실 사용 불가)
- 계좌이체, 현금 사용 시 이체증(또는 이체화면 캡쳐), 간이영수증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후 서울시가 별도 연락해서 제출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이월 가능합니다(월 50만원 해당월 모두 사용 원칙). 소액이라 함은 약 5~10만원 내외를 말합니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카드는 카드 받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 돈을 청년수당 통장에 넣고 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카드는 본인명의의 본인 소유임)
학자금대출/주거대출 이자 납부 가능합니다(원금은 본인 부담).
본인 신용카드 대금을 청년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청년수당을 사용하세요.
직접 지출목적이 아닌, 타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옮겨서 사용하지 마세요.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청년수당 전용통장에서 직접 지출하세요.
- 통신비 납부 가능합니다. 단, 통신비에 포함되는 소액결제는 자제해주세요. 청년수당 사업취지에 맞는 지출/소비라면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 직접 결제해주세요. (청년수당은 통장 및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 원칙)
청년수당으로 여타 상품권(백화점 등),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는 불가합니다.

< 예비선정자 발표 > 

 

7.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로 지급되며, 서울시에서 하는 만큼 월 5만원 제로페이 사용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 는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하시거나 여기에 문의하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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