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월 22일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시대에 취업도 잘 안되고,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그 나마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지원자격
2. 시행기간
3. 제외조건
4. 지원금액
5. 결과통보
6. 신청방법
7. 자주하는 질문 정리
1. 지원자격
- 나이 : 만19세 ~ 만34로 부모님과 별도 가구로 독립해서 사는 기혼자 또는 미혼자
- 월세금액 : 보증금 5000만원이하이면서, 월 보증금 60만원이하
단,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본인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등 원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 부모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2. 시행시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기간 : 8월 22일부터 수시접수가능
3. 제외조건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 되나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에서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함
4. 지원금액
최대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 지원, 최대 240만원지원
5. 결과 통보
8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에 심사 후에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11월 지급시 8월신청으로 소급하여 8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
6. 신청방법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화면에 나오는 대로 현재 본인의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기입하면 진단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그대로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자가진단결과가 나오니 바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신청은 8월22일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진단만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화 문의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7. 주요 질의 내용 정리
질문)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질문)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질문)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