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2. 8. 21. 10:33

알기쉬운 건강보험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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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잊고 있는 돈을 오래된 장농이나 책틈 사이에 있던 것을 찾았을 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르는 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금금도 그러한 돈입니다. 자의던 타의던 여러가지 실수로 인해 의료비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를 환급하여 받으면 그돈이 곧 횡재이겠지요.

오늘은 더 청구된 건강보험료나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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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금상환액이란

2) 본인부담환급금 소멸시효

3)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시작하기전에 아래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위의 기사와 같이 초과 의료비를 받아 1인당 135만원의 거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걷지 말아야 할 돈을 징수한 것입니다. 물론, 가만 있어도 어느정도는 알아서 돌려주기도 하지만,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 가면 너무 아쉬우니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이란

초과의료비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본인부담금상환액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최대 의료비 지출 상확액을 정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금상환액은 소득분위별로 틀리며, 요양병원 이용시에는 좀더 많은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의 경우 각각 443만원, 598만원이 상한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종류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후환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후환급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멸시효

건강보험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신청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조회/신청 으로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국민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화면에 나오는 환급번호 선택 후 신청하기

 

 

저희 경우에는 신청할 내용이 없어서 "환급금" 내역이 없지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이 나오며, 그 화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에 맨 마지막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외 가족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허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만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결과 확인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본임부담금환급금 모두 누르시어 신청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7일이내에 환급금 처리가 되니, 신청 후에 조그만 기다리시면 곧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The건강보험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 번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 보시기 바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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