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0. 8. 26. 19:30

P2P 금융법 시행시 바뀌는 점(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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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인 8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간 제도권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개인에게는 불편한 점도 있으나 좀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P2P회사들이 대부업체를 만들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만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먹티라든지 금융피해가 발생시 고스란히 개인이 손해를 봐 왔었는데요. 이제는 관리를 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P2P 금융법이 시행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 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30일까지는 동일차입자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됨.

내년 5월1일부터는 업체상관없이 총 투자한도가 500만원,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으로 한도가 바뀜.

P2P 업체가 동일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연계대출을 할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 채권잔액의 7%, 70억이내로 제한됨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53

 

보도자료(상세)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등록자: 성보경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531 첨부파일: (2) ◈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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