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 / 2020. 6. 12. 08:3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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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해서 비용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 데 많은데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꼭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서 지나가 버렸네 하고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 지원대상

나이는 만 18세에서 34이며, 학력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예정 또는 졸업유예, 수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점인정제를 통해 졸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 청년 일자리 >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도 영향을 미치는 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가구소득이 중요하며, 간단하게 가구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알면 정확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입이 없어도 가구소득에 맞혀서 지원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대상자 >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액

이번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확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일생에 있어서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지원을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고 그리고, 3개월간 근속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이라고 해서 따로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금은 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이 되었을 때 받는 돈으로 따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단, 공공근로 등은 안되며,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3. 지원금 지원 방식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에 포인트로 적립을 시켜 줍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며, 취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유흥/도박/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취업 >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청년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 온라인 청년 센터 >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을 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탭이 보이는 데 접속을 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신청자격확인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서류 등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서류 등은 인터넷에서 대부분 출력이 가능하지만 구직활동계획서의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편이나 인터넷 취업공고에 지원하거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에 의한 내역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및 도서 구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쳥년구직활동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은 매월 25일 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8일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상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본인의 자격 요건과 가구원의 소득 등 여려가지 상황에 맞혀서 대산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비교육 단계인데, 이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 참석 후에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지원대상에 확정된 경우인데 크린카드(신한 또는 하나)를 발급하게 되는 데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단계인데 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 중 특이사항 등을 작성해서 보고서를 써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 확인 후에 매달 1일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에 구직 활동보서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기초해서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 바뀌는 내용

기존에는 보고서 작성 전에 의무적으로 취업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무 시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바뀌지만 아마 기존의 형태는 거의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기존의 제도를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취업이 힘들 때 그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6개월 이내에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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