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0. 9. 4. 07:59

신용등급 상승시 반드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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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면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만일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반드시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니 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정착 금융상품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개인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며,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이 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위 출처는 케이뱅크앱의 실행하면인데 다른 은행도 모두 동일합니다. 모든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시어 당당히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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